
11월이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프리랜서·자영업자·임대소득자라면 거의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는 실제 업무에서 프리랜서 강사분들의 세무정산을 도와드릴 때 “이게 왜 또 나왔죠?” “작년에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중간예납은 ‘추가세금이 아니라 선납 세금’이라는 점, 그리고 기한연장·환급 제도를 함께 이해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중간예납의 조회 방법, 납부기한, 연장·환급 절차, 가산세 계산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념과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세를 기준으로 올해 세금을 미리 절반 정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매년 11월 초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자동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고지된 금액은 전년도 세액의 ½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중간예납 조회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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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납부] → [고지세액 조회]
2️⃣ 중간예납 고지내역 확인 →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가능
3️⃣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 메뉴로 조회 가능
예를 들어,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400만 원을 납부했다면
2025년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약 200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단,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기한연장 또는 조정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기한연장 신청 방법
중간예납의 기본 납부기한은 매년 11월 30일입니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홈택스·손택스 또는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급감했거나 천재지변·경영 악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연장(최대 9개월) 또는 금액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기한연장 신청 안내
✅ 기한연장 사유
1️⃣ 자연재해·질병·도난 등 불가항력 사유
2️⃣ 경영상 심각한 손실 또는 소득 급감
3️⃣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사고
4️⃣ 기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사유
예를 들어, 전년보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자영업자는 ‘소득감소 사유’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신청 → 납부기한연장신청] 메뉴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환급 절차·가산세 규정
중간예납 세액은 보통 전년도 확정세액의 절반이지만, 소득 구조가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 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조정됩니다.
✅ 계산 공식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확정세액 × ½
(단, 소득 감소 시 조정 가능)
예시:
전년도 확정세액 600만 원 → 중간예납세액 300만 원
올해 확정세액 500만 원 → 5월 정산 시 50만 원 환급
✅ 환급 절차
1️⃣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납부세액과 비교
2️⃣ 중간예납액이 많으면 초과분 환급
3️⃣ 홈택스 ‘환급금조회’ 메뉴에서 환급예정일 확인 가능
✅ 가산세 규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 × 0.022% × 지연일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 20% (신고의무 미이행 시)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 200만 원을 5일 늦게 냈다면
200만 × 0.00022 × 5 = 2,200원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소득감소 사유로 연장승인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제도 변경 및 유의사항
정부는 납세 편의를 위해 2025년부터 중간예납 제도 일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소득감소자 자동 연장제 도입
국세청이 전년 대비 소득 감소율을 자동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 시 고지유예·납부연장 자동 적용 검토 중입니다.
2️⃣ 모바일 납부 시스템 고도화
‘손택스’ 앱에서 납부 → 영수증 자동 저장 → 다음 해 연말정산 자동 반영
3️⃣ 가산세 완화 검토
현재 일일 0.022%의 지연이자율을 0.01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논의 중입니다.
4️⃣ 환급기간 단축
종전 평균 2주 → 1주 이내 환급 목표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요약하자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추가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행동 가이드로는,
1️⃣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해 중간예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2️⃣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적극 검토하며,
3️⃣ 납부 후에는 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필요한 자금 묶임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라 소액이라도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 또는 연장신청이 가장 현명한 절세이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2025년 제도 개선으로 모바일 납부와 자동 연장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니,
올해부터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해 보다 스마트하게 세무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 「중간예납 조회 및 납부」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기획재정부, 「2025 세법개정안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