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등기·허가·등록 등의 절차에서 신규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신청하는 개인·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제가 과거 직접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이 매입비용을 몰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매입대상자 기준, 매입금액 산정 방식 및 실제 적용 예시, 그리고 제도적 한계와 리스크까지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매입대상자 기준 및 매입의무 대상자
본 절에서는 매입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를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매입대상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 또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law.go.kr
예컨대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록면허업을 신청하는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는 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매입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만약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있다면 해당 건축허가 시점에 매입해야 할 채권액이 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매입금액 산정 방식 및 금액표
매입금액은 대상 행위(허가·등록·등기 등)에 따라 고정액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산정율 형태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 2억6천만원 미만, 서울·광역시의 경우 매입률이 23/1,000 적용됨 → 즉 2억원 주택이면 2억원 × 23/1,000 = 460만원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서울·광역시는 25/1,000 등 적용됨
또한 고정액 예시로는 허가·면허 유형이 있습니다.
엽총소지허가: 30,000원
사행행위영업허가(복권발행업): 500,000원
수렵면허 1종: 100,000원
건설공사도급계약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 × 1/1,000
즉, 대상 행위의 종류, 부동산의 종류(주택·토지·기타), 지역(서울·광역시 vs 기타) 등에 따라 산정률이 달라집니다.
분석·리스크·개선방향
변동 요인 및 한계
시가표준액 변동: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화하면 매입률×시가표준액 공식에 따라 매입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 서울·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매입률이 상이해 동일 시가표준액이어도 부담 차이가 발생합니다.
행위 유형 다양성: 허가·등록·등기 등 대상 행위가 다양하고 각각 매입금액이 다르므로 기업이나 개인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매입금액 부담이 과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음
제도 변경 시 사전 준비 부족으로 추가비용 발생 가능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이를 확인치 않아 불필요한 비용 지출 가능
대응 팁
등기·허가 신청 전 본인 행위가 매입의무 대상인지 사전 확인할 것
시가표준액·지역·행위유형별 매입률을 직접 계산해 예상 비용을 산출할 것
매입면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지침을 검토해 면제 여부를 확인할 것
개선방향
매입금액 산정 기준과 안내문을 통일·간소화해 이해도를 높일 필요
온라인상 계산기 제공 확대 → 체류시간 증가 및 사용자 편의 강화
데이터 공개 확대를 통해 지역·시가표준액 정보 접근성 개선


마치며
요약하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허가·등록·등기 행위, 부동산·비부동산 유형, 지역, 시가표준액 또는 고정액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예상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등기나 허가 신청 전에 ‘내 행위가 매입대상인가’, ‘매입금액은 얼마인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제도 및 관련 비용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령 개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 안내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생활법령정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
KB국민은행,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