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제도입니다. 저는 몇 해 전, 예·적금 이자와 배당금을 합산하지 않고 단순 원천징수만으로 끝난 줄 알았다가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자가 이미 15.4% 떼었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기준, 계산 방식, 세율 구조, 절세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 개념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이미 15.4%(국세 14% + 지방세 1.4%)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예를 들어, 한 개인이 1년 동안 예금 이자 1,200만 원, 주식 배당금 1,1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금융소득은 2,300만 원입니다.
초과금액 300만 원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6~45%)에 따라 세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즉,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소득의 세율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요약하자면: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5.4%)
연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6~45%)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구조와 신고 절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금융기관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합산하고, 추가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세율 구조는 기획재정부 세법 안내에서 공시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35%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5%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소득에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000만 원, 금융소득 3,000만 원이라면 총 소득은 8,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분은 24% 세율 구간에 포함되어 추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무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매년 1월~12월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 합산
②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③ 원천징수된 15.4% 세액을 차감한 뒤,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과세
예를 들어, A씨가 2024년에 금융소득 3,000만 원을 얻고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일 경우, 약 300만~400만 원 수준의 추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세율 24% 구간 기준).


절세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으므로, 소득 분산과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첫째,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소득을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IRP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가족 단위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금·채권·펀드 등을 부부 명의로 분할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나 실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배당소득 조정 전략이 있습니다. 배당락일 이전 매도를 통해 연도별 수익을 조절하거나, ETF 분배금 등 일부 금융소득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기는 방식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최대 20%)
건강보험료 연동 부담 증가 (고소득 금융소득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승)
소득 집중자 불이익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 급등)
정책적으로는 향후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통합 개선, 비과세 한도 확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포함 여부 등이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2025년 이후 가상자산과 파생상품 소득도 종합과세에 포함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을 가진 사람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 시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45%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독자분들은 매년 금융소득을 합산해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투자자는 ISA, 연금저축, IRP 등을 적극 활용해 과세이연·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에 따라, 금융소득의 세부담은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원천징수로 끝내기보다는 ‘연간 금융소득 총합’을 기준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
기획재정부 세법 안내
통계청 KOSIS 세수통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